위아이더블유(WIW Systems, 이하 “회사”)는 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복제·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구를 받을 자(수령인)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지합니다.
| 성명 및 소속부서명 | 김상훈 (대표) |
|---|---|
| 전화번호 | +82-10-8951-5145 |
| 팩시밀리번호 | 없음 |
| 전자우편주소 | wiwsystems@naver.com |
| 우편물 수령 주소 |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37-2 |
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복제·전송으로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분(권리주장자)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위 수령인에게 복제·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요구는 「저작권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, 전자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.
※ TN Suite 는 이용자가 자기 현장의 자료를 올려 그 현장 구성원과만 공유하는 비공개 저장 서비스이며,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자료를 직접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— 확인하신 경위를 함께 적어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.
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(법 제103조 제6항). 요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TN Suite 에 자료를 올리실 때에는 그 자료를 올릴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. 특히 도면은 설계사무소·발주처에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고, 군사시설·국가중요시설 도면이나 발주처가 보안과제로 지정한 도면은 법령·계약상 외부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