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침해 신고 · 복제·전송 중단 요구

위아이더블유(WIW Systems) — TN Suite

위아이더블유(WIW Systems, 이하 “회사”)는 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복제·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구를 받을 자(수령인)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지합니다.

1. 수령인

성명 및 소속부서명김상훈 (대표)
전화번호+82-10-8951-5145
팩시밀리번호없음
전자우편주소wiwsystems@naver.com
우편물 수령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37-2

2. 중단 요구 방법

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복제·전송으로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분(권리주장자)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위 수령인에게 복제·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요구는 「저작권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, 전자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.

신속한 확인을 위해 다음을 함께 적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

※ TN Suite 는 이용자가 자기 현장의 자료를 올려 그 현장 구성원과만 공유하는 비공개 저장 서비스이며,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자료를 직접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— 확인하신 경위를 함께 적어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.

3. 처리 절차

  1. 중단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해당 복제·전송을 즉시 중단시키고, 권리주장자와 복제·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(법 제103조 제2항).
  2. 복제·전송자가 자신의 복제·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면, 회사는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재개시킵니다(법 제103조 제3항).
  3. 회사는 위 공지 및 중단·재개 조치에 따라 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5항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.

4. 허위 요구에 대한 책임

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(법 제103조 제6항). 요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이용자께 드리는 안내

TN Suite 에 자료를 올리실 때에는 그 자료를 올릴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. 특히 도면은 설계사무소·발주처에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고, 군사시설·국가중요시설 도면이나 발주처가 보안과제로 지정한 도면은 법령·계약상 외부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시행일: 2026-08-05  |  관련 안내: 개인정보 처리방침 · 계정·데이터 삭제 요청